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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2 16:47:24
  • 최종수정2023.02.02 16:50:04
[충북일보] 청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출산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등이다.

신청 자격은 출산가구는 '36개월 미만 가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수급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43-201-4507)로 보내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는 3천750원(가정용 상수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동 지역 9천45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읍·면 지역 6천92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이다.

다만 감면 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는 13만여 가구의 12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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