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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2 15:00:01
  • 최종수정2023.01.31 17:49:41
Q. [OX 퀴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할 수 있다.



A. 답은 O입니다.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례적 행위'의 사례로는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5만원 이내의 축·부의금(화환·화분 제외) 제공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이나 1만원 이내의 답례품 제공 △친목회·동창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관례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이 법령·정관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직무상의 행위'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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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