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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1 08:54:32
  • 최종수정2023.02.01 08:54:38
[충북일보] 청주시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월 31일 오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근로자 A(31)씨가 철골전공기계에 왼쪽 어깨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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