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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26 13:20: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시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활성화 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부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7월까지 생계비 위기가구에 10가구 600여만 원, 의료비 38가구 6천600여만 원, 기타 교육비·연료비 70여만 원 등 총 7천27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3인기준 166만6천379원 이하), 재산 7천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비(3인기준 월76만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 받는다.

또한 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과 부상이 발생한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상담실'을 운영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홍보를 통해 긴급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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