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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시행

  • 웹출고시간2024.09.25 16:01:38
  • 최종수정2024.09.25 16:01:38
[충북일보] 진천군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대응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시행을 명문화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는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 추진 △정책공모, 인식 개선 교육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진천군의 '23년 확정 합계출산율은 0.911명으로 충북도의 합계출산율인 0.886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11명으로 도내 군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다.

대한민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1명이었다.

이에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최선으로 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수립,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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