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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웹출고시간2024.02.05 16:30:11
  • 최종수정2024.02.05 16:30:11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안에 내고,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없는 43만1천567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이달부터 7월까지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1통당 800원)가 면제된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천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68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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