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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04 15:35:20
  • 최종수정2024.02.04 15:47:33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 진천소방서
[충북일보] 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쫓아간 것도 모자라 현관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50대)씨를 찾아갔다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라이터로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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