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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 첫걸음 뗐다

세종시 2~3일 워크숍서 방향설정 논의
간부공무원·공공기관장·전문가 참여
자족기능 갖춘 행정수도 지위확보 방안 도출

  • 웹출고시간2024.02.04 14:45:15
  • 최종수정2024.02.04 14:45:15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지난 2~3일 한국영상대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종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간부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세종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행사여서 주목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과 세종시 소속 공공기관장, 전문가 등 45명이 참석했다.

세종시는 현행 세종시법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추고 있어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3일 한국영상대에서 열린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워크숍 첫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는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과 개정논의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두 교수는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세종시법 전면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참석자는 5개 분임별로 나눠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에 담을 핵심내용과 각종 특례발굴을 위한 토의를 이어갔다.

5개 분임은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기능보강 △경제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워크숍 둘째 날 참석자들은 전날 분임별로 도출한 토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의 비전-목표-전략,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종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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