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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러 친구 집 무단 침입한 10대 입건

  • 웹출고시간2024.02.02 17:14:16
  • 최종수정2024.02.02 19:30:24
[충북일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10대)군과 B(10대)군 등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친구 C(10대)군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 B군 등 2명은 인근에서 망을 보는 등 주거침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엔 C군의 부모가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C군이 빌린 돈 500여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는 A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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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