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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건설경기' 지역업체 외면 '그만'

한전KDN충북사업처, 사옥 신축공사 입찰
공동이행방식 가능… '지역의무 공동도급'미적용
국가계약법상, 공동계약 권장… 균형발전 필요시 지역의무공동도급
KDN측 "이미 400여개 업체 입찰 신청 마쳐"
"그간 놓친 부분 인지… 추후 설계 진행 사업소 반영 고려"

  • 웹출고시간2024.02.04 16:07:58
  • 최종수정2024.02.04 16:07:57
[충북일보] 충북 건설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지역 내 공기업·공공기관들의 발주공사가 지역 건설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고심을 키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KDN 충북사업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사옥 신축 건축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문제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를 냈다는 점이다.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5천만 원 규모로, 해당 입찰 공고 등록 마감일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계약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추정 가격이 국제입찰대상금액(공기업 등 249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전KDN 충북사업처의 사옥 신축 공사에서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의 조건 외 지역 건설업체들의 의무 공동도급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한전KDN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균형발전·지역배려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충북건설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적용시 지역업체에 최소 30% 가량의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동도급 자체를 허용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허용하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지역건설업체 외면은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음성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성본-대소)' 입찰을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공동도급 불가'를 제시한 바 있다.

규모가 작은 지역건설사 특성상 대규모 공사의 입찰 조건에 '단독'으로 참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충북도내 사실상 없는 실정임에도, 해당 조건이 제시되면서 도내 업체들은 입찰 참가 기회부터 박탈됐었다.

한전KDN측은 "입찰 공고기간이 이미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4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다"며 "여러가지 여건상 (마감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입찰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어 다시 정정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결정이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은 수의 업체가 입찰을 했다면 일일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보려 했으나 400곳이 넘어가다보니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그동안 지역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아마 그쪽은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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