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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환 충주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환경 개선"주장

안전대책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3.12.04 14:14:52
  • 최종수정2023.12.04 14:14:52

곽명환 충주시의원.

[충북일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곽명환 충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도로와 인도를 무법자처럼 활보해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미만,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수단이다.

편리함과 접근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빠르게 대중화 되면서, 개인 보유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현재 충주시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800여대가 운영 중이고,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며,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교통대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숨진 학생은 바로 옆 주차장에서 공유 킥보드에 탑승한 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변을 당했다"고 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지닌 성인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 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주행, 신호위반 등과 같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곽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안전모을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 신호 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올바른 이용 환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무단 주차나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타 지자체의 사례 적용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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