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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홍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위해 독려

  • 웹출고시간2021.01.19 11:19:01
  • 최종수정2021.01.19 11:19:01

단양군 영춘면 양계농가.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군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85%(국비 50%, 도비 9%, 군비 26%)를 지원하며 올해는 관련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닭, 꿀벌 등) 및 축산시설물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를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금액은 축종별, 주 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까지 지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점차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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