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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5 09:24:19
  • 최종수정2016.07.25 09:24:1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 516개소를 직권말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지역 내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총 4천543개소로 시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2천523개소를 일제 점검했다.

시는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자폐업을 했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를 직권말소 처분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폐업을 신고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점검에서는 통신판매업소 482개를 점검해 199개소를, 이달 2차 점검에서는 2천523개소를 일제 점검해 317개소를 직권 말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하고 각 구청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통신판매업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통신판매업 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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