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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5 17:07:44
  • 최종수정2016.07.25 17:07:44
[충북일보] 탄금대는 충주의 대표적 공원이자 국가 명승 42호다. 하지만 충주시 소유도, 충북도 소유도, 국가 소유도 아니다. 안동김씨 종중의 사유지다.

탄금대는 수십 년 째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 바람에 개발 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안동김씨 종중 입장에선 사적 권리 침해다. 공적으로도 개인에게 임대료 지급 등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충주시민들은 많지 않다.

탄금대는 충주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주시민들의 산책로요, 휴식처요, 소풍지 등 도시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국가지정 명승 42호로 지정돼 뒤늦게 그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급기야 문체부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탄금대 명승지' 사업을 포함했다. 2018~2026년까지 국비 95억 9천500만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 등 총 331억 9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야금을 테마로 야외음악당 및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탄금대는 엄연한 개인 소유재산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명승지 사업을 추진해 봤자 법적으론 불법이다. 정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수년전 탄금대 정상에 있는 충주문화원이 법적 다툼을 벌이다 쫓겨난 적이 있다. 결국 소유자의 양해로 다시 되돌아오긴 했지만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한 꼴이다. 물론 수백억 원을 들이는 사업 추진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하지만 개인소유인 탄금대를 국가든, 충북도든, 충주시든 매입해 공유화 하는 게 더 먼저다. 그게 탄금대를 명승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충주시민 공원 역할에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부디 충주시와 충북도, 문체부가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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