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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1 10:09:10
  • 최종수정2016.05.21 10:09: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23~27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대상은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납품업체, 일반 유통, 가공, 판매업체 등 수입업체,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일식·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다.

시는 시청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품목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통신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등이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식품접객업, 일반급식소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총 12개 품목으로까지 확대됐다.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도 기존의 1·2순위에서 올해부터는 1·2·3순위까지로 확대됐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위반 등이며 시는 이러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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