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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 팔걷어

자원봉사자 107명 참여 단속 시행

  • 웹출고시간2015.05.08 09:55:33
  • 최종수정2015.05.08 09:55:33
[충북일보=청주] 100억원을 웃도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선다.

청주시는 자원봉사자 107명(남자31, 여자76)을 선발해 5~11월 7개월간 시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청주시 자동차세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 390억원의 28%(109억)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합동단속은 구청별 반별 4명(공무원2 시민2)씩 편성해 차량 탑재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원봉사자는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하게 되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 자원봉사실적을 인정해 주고 봉사 당일 식사와 교통비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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