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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8 10:03:44
  • 최종수정2015.04.28 10:03:4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의료법인 1곳이 감면받은 세금 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이달 한 달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09~2014년 감면받은 의료법인 부동산 34건에 대해 유예기간(1년) 내 해당용도 사용·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과 유예기간 내 의료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1개 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 3건을 적발했다.

해당 의료법인은 부동산 3건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의료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포함해 1억4천4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구 지방세법 제28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를 면제(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의 경우 등록세는 과세)한다.

그러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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