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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의혹 건교부.수자원공사 압수수색

언론유포 37쪽 보고서, 수자원공사 문건과 흡사

  • 웹출고시간2007.06.21 12:1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된 문건과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작성 문건을 토대로 누군가 37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고 유출 경위와 목적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등 2곳과 2개팀 직원 8명의 주거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집행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 분석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컴퓨터 파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와 목차 등 기본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 문건을 확인했다"며 "분량은 30여쪽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37쪽 보고서는 압수된 수자원공사 문건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교부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의뢰하며 ‘자체 감찰 결과 37쪽 보고서와 유사한 문건을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했다‘고 밝혀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98년부터 경부운하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수시로 업데이트했으며 정부전산망을 통해 건교부와 일부 문건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이 작성한 30여쪽 문건이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관계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 직원 3명과 건교부 수자원정택팀 5명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직원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업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외부에서 빼갔다면 형법상 절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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