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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경찰 ‘진술녹화실‘서 조사

둘째 아들 내일 귀국때 자진출석 종용

  • 웹출고시간2007.04.29 14:0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폭행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후 4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찰서 1층 폭력팀내 진술녹화실에서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강력2팀장으로부터 `보복폭행‘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받으며 진술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된다.

경찰은 또 김 회장 진술시 한화그룹측 변호사 입회를 허가해 수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했는지, 폭행을 지시했는지, 폭력도구를 사용했는지,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필요시 피해자들과 대질신문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회장에게 청계산에서 직접 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과 대질신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시인할 경우 2∼3시간 정도 조사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희곤 남대문서 서장은 "김 회장이 오후 4시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절차를 밟겠다"며 "차남에 대해서도 내일 귀국하면 자진출석토록 한화측에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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