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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북일보]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2년째를 맞았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주택이 해당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 단,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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