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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06.26 10:44:53
  • 최종수정2024.06.26 10:44:53
[충북일보]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2년째를 맞았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주택이 해당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

단,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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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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