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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감사원 결과에 동의 못 해"

  • 웹출고시간2024.06.25 17:38:24
  • 최종수정2024.06.25 17:38:24
[충북일보]속보=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최근 감사원이 제기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21일자 1면>

한 전 시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와의 대부계약을 일반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안이 잘못됐고, 이 과정에서 청주시 공직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통고에는 시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면서 (직원들이) 시장의 의중으로 이해하도록 무언의 압력이나 간접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보고를 받고 일반입찰을 지시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시장의 의중만으로 이해'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은 법리적으로 적법해야 할뿐더러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이뤄지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제가 진술한 내용이나 직원들의 소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은 상급결재권자의 권한은 불법적으로 행사될 수 없기에 실무적 차원에서 적법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시장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고등학교 동문이기에 무조건 밀어준다는 발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럴 것이라는 단순 심증만으로 이뤄진 감사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받았다.

끝으로 "청주 관문으로서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하게 이뤄지고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계 기능해야 하다는 정책 방향은 아직도 굳게 간직하고 있다"며 "과연 감사원 통고대로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대부계약이었는지, 당시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업체에서 제시한 대부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는지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등 3건에 대해 시의 위법행위 적발사항을 공개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사모펀드 A사에 회사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83억원에 달하는 예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 업체가 150억원의 대부료를 내고 터미널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향도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존 터미널과 67억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전 시장과 터미널 대표이사는 고등학교 선후배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또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련의 행정 흐름 속에는 당시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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