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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3 20:2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製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즉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돼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해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상표법·발명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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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