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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8 13:55:00
  • 최종수정2024.09.18 13:55:00
[충북일보] 청주시는 관내 92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종업원 월평균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4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해당 사업소로부터 최근 5년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집중 조사해 최종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진행한 결과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분 주민세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이 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누락세원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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