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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내기 특별휴가 내달부터 시행…공무원 이탈 방지

  • 웹출고시간2024.09.18 12:49:28
  • 최종수정2024.09.18 12:49:28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신설해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는 신규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개발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등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조처다.

충북도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중 10%에 달하는 29명이 퇴직했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 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변경했다.

저연차 공무원뿐 아니라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조정했다.

애사 후 업무 복귀에 앞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는 3일로 늘렸다.

한편 국민의힘 안지윤(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4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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