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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실시

산재발생 고위험 사업장 대상, 자율개선 기간 부여

  • 웹출고시간2024.09.12 15:53:23
  • 최종수정2024.09.12 15:53:23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종 등 산재발생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개선을 안내한 이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적정이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와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엄정하게 행·사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물량 위주에서 질적인 측면을 더 강화해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의 적정성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 년간 법과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충북지역 중대재해 감축이 정체된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자기규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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