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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웹출고시간2024.09.10 16:52:29
  • 최종수정2024.09.10 16:52:29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17.7%(택배)를 차지한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등이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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