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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으로 간편한 보상 제공

  • 웹출고시간2024.07.17 13:28:42
  • 최종수정2024.07.17 13:28:42
[충북일보] 증평군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으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간편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군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증평군의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942건이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 당 최대 5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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