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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 규정

  • 웹출고시간2024.07.16 17:02:28
  • 최종수정2024.07.16 17:02:28
[충북일보]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그 시한도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어기구·박민규·황명선·정진욱·김한규·최민희·박수현·이수진·이재관·이정문·문진석·강준현·윤종오·이원택·민형배·정동영 의원 등 17인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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