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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첫걸음 '산업안전대진단'

  • 웹출고시간2024.03.14 16:16:11
  • 최종수정2024.03.14 16:16:11

송상규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부장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회에서 적용유예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각자의 방법으로 법 시행을 대비했으나,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정은 다소 달라 보인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게 된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자를 사업주로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노력만으로는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안전을 관리할 직원을 채용하거나, 안전 활동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보다 사업주 개인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평가, 개선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를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및 안전보건교육,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에 방문을 하여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단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설치해 사업장의 참여를 돕고 있으며, 현재 참여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81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78%(637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은사님이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만약 나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가슴속에 여운으로 남는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누군가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가 아닌가. 산업안전 대진단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당장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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