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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3 13:07:11
  • 최종수정2024.03.13 13:07:11
[충북일보] 단양경찰서는 오락실에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해 올해 2건을 적발 이중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판 24개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1월 8일부터 연말까지 범죄예방계 풍속단속팀, 수사과 형사팀, 지구대·파출소와 합동으로 연중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경찰에 단속된 2건의 위반 유형은 모두 무등록 영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오락실)에서의 사행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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