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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3 15:11:49
  • 최종수정2024.03.13 15:11:48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라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배가 너무 아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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