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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신속하고 밀접하게'

교육활동보호센터 부교육감 소속으로 확대 개편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 교원 119·마음클리닉 이원화
찾아가는 교권지원단 구성…공제사업 보장도 강화

  • 웹출고시간2024.03.13 16:21:26
  • 최종수정2024.03.13 16:21:2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을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밀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처음 도입한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을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교원119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핫라인 소통창구로 교권침해 신고와 대응, 법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현장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상담인력은 협력기관과 위촉전문가 39명이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천896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심리검사, 병원 심리 치료, 보호조치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3천454건의 치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원의 마음건강 진단, 상담,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마음클리닉은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와 투넘버 서비스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화기 녹취시스템 설치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에 총 19억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사, 전담변호사, 상담교사로 구성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조직해 학교가 희망할 때 언제든지 컨설팅, 연수,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을 가동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과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2억원 △민·형사상 소송비용 660만원 한도 △분쟁조정 법률자문 사고당 최대 330만원 △긴급경호 지원 최대 20일 지원 △재산상의 피해 보전 사고당 1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최대 50만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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