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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2 13:26:04
  • 최종수정2024.03.12 13:26:04
[충북일보] 괴산군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괴산군 여성정책팀(043-83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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