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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2 16:02:02
  • 최종수정2024.02.12 16:02:02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올해 1억5천700만원으로 또 올랐다.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다. 선거제도도 아직 미확정이다. 그런데 세비는 인상됐다. 국회가 연봉 인상에만 몰두한 꼴이 됐다.

*** 공직은 봉사가 최우선이다

세비는 국회의원 보수를 말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1.7% 올랐다. 통상적인 인상이다. 그런데 비판이 거세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 분출이다. 세비 삭감 주장도 나온다. 국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의견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낮추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제안은 공염불이 됐다. 지난 4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비 삭감 주장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세비 삭감 의견을 냈다. '세비 절반 삭감'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했다. 하지만 역시 메아리마저 없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선출직 공직자다. 공직은 봉사가 우선이다. 명예는 그다음이다. 돈은 맨 마지막이아야 한다. 물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 활동은 나랏돈(활동 수당)으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특혜도 너무 과하다. 대통령이나 장관 등 모든 직업에 비해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모든 비용을 합하면 연봉이 8억 원을 넘는다.

몇 가지만 봐도 놀랄만하다. 월 1천308만원으로 연 1억5천700만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지원비로 연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 문자 발송비, 해외시찰, 차량 유류비 등이 있다. 45평 사무실도 공짜로 제공된다.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인턴, 운전사) 7명의 월급 5억여 원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요약하면 연 1억 5천7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의정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지구상에 없는 액수다. 세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부터 고쳐야 한다.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한다. '실비 보전' 문구와 현실의 지급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 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 크게 떨어져 있다.

세비 결정권도 문제다.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겨 뭐가 남겠는가. 적어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독립기구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승리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다

국회의원 세비는 너무 많다. 정치를 망치는 주범이다. 상상키 어려운 고소득이다. 여기에 각종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까닭이다. 국민을 위한 바른 소리는 언감생심이다. 선거 때마다 40∼50% 국회의원이 물갈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세비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다. 하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그저 소망에 그치곤 했다. 구태와 욕심의 합작품이다. 이번엔 국회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세비 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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