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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1 17:27:15
  • 최종수정2024.03.11 17:27:15
[충북일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0분께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0대)씨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겨 재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기 문틈에 쓰러진 채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와 50년 지기였던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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