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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력난 겪는 기업과 지역 내 유휴 인력 매칭 앞장

  • 웹출고시간2024.03.05 13:43:22
  • 최종수정2024.03.05 13:43:22
[충북일보] 충주시가 6일부터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참여 자격은 지역 내 소재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기업이며 단기간 근로(1일 4~6시간)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만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 교통비 1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구직자는 충주시청(850-6033) 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70-7038-5374)로 문의하거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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