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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매월 특별휴가 부여

최명호 의원,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3.12 11:17:28
  • 최종수정2024.03.12 11:17:28

최명호 의원

ⓒ 증평군의회
[충북일보] 증평군 공무원들에게 자녀보육을 위해 매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행정 수요 부응을 위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증평군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증평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일의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호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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