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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0 18:10:57
  • 최종수정2024.03.10 18:10:57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액까지 올랐다. 별다른 평가나 정산 없이 법적 최고 상한액까지 꽉 채웠다. 동결이나 단계적 인상을 고려치 않아 민생을 외면한 몰염치란 비판도 있다. 그동안 자질 부족과 부실한 의정 활동으로·구설에 오르내린 걸 생각하면·기가 막힌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이다. 심의위는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17.35%다.·가장 높은 청주시가 30.5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의정활동비 인상률은 최고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앞으로 충북도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포함해 연간 6천522만원(월 54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와 시·군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에 맞게 조만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인상 이유는 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넓히자는 취지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다. 시민들이 평가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청렴도는 여전히 낮다. 2021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만족은 13%다. 지방의원 활동이 시민 모두가 알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에 대한 시민 공감도 얻지 못했다. 노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상한선까지 올린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 폭 인상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잊을 만하면 등장한다. 지방의원 자질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9대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부끄럽게 했다. 충북에서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았다.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박수 받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물론 전체 지방의원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무리다. 지방의회는 보수 인상에 앞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기본 목적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없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이다. 지방의원 스스로 만든 상황이다. 주민을 위한 실적은 없이 비위만 저지르는 지방의원을 곱게 봐줄 주민은 없다. 어찌됐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최대 폭으로 올랐다. 앞으로 개개인의 의정활동량도 최대 폭으로 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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