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03.10 13:47:45
  • 최종수정2024.03.10 13:47:45
[충북일보] 임신한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임신한 여자 친구 B씨(27)의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게임 중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해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