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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행 늦춰야" 목소리 이어져

전국교육감협의회 이어 교원노조도 주장
인력 등 시도교육청 실행 기반 부족 등 이유
'선 행정체계 구축-후 법령 제·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4.03.10 15:35:36
  • 최종수정2024.03.10 15:35:36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은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치원의 육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교육부 산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가진 보육 업무 예산·권한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 교육감들이 유보통합 시행을 최소 2년 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제95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청이 '유보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2년 조정해 달라'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선 행정체계 구축-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당초 2025년 3월로 밝혔던 시행시기를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견문은 중앙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 속도 편차, 시도교육청 실행 기반(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우선 보육 업무 이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가 구축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 조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의 보다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했다.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교육청의 '유예론'을 지지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달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 사항 발굴, 보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해 현장 요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모델학교 ·시범지역 등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키고, 재정투자계획, 인력·예산 이관방안 등을 수립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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