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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 웹출고시간2023.10.18 17:10:34
  • 최종수정2023.10.18 17:10:34
[충북일보] 속보=친딸이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월 14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는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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