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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3.10.17 15:06:44
  • 최종수정2023.10.17 15:06:44
[충북일보]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천만~1억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담상담센터(☏044-862-4612, 상담 예약 ☏1599-0800)에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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