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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입법예고

가맹점 취소 구체화

  • 웹출고시간2023.06.18 13:11:03
  • 최종수정2023.06.18 13:11:03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화폐인 음성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늘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발행일부터 3년으로 한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2년 늘려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 사행성 업소뿐만 아니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또는 이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6천여 곳이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1천억 원이 넘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404억5천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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