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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8 13:05:24
  • 최종수정2023.06.18 13:05:24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삼청신협 이은옥(가운데) 씨에게 지난 15일 감사장을 줬다.

ⓒ 보은경찰서
[충북일보] 보은군 삼승면 삼청신협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이 신협 직원 이은옥(47) 씨는 지난 12일 오전 현금 1천만 원을 찾으려는 A(80·여) 씨의 행동을 보고, 직감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A 씨의 현금 인출을 늦추고,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대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현금 인출 전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내용을 털어놨다.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을 해코지할 테니 5천만 원을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뒤 이를 사실로 알고 일단 1천만 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기 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이 씨에게 감사장을 줬다.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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