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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5 14:13:55
  • 최종수정2023.02.05 14:13:55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돕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대상자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신청을 독려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기준(생계,의료급여)과 가구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한부모가족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지원 금액을 1인가구 9만6천500원에서 27만7천800원, 4인가구 19만1천원에서 67만7천100원으로 추가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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