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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제도 개선 '효과있네'

청주시, 통합계약제도·수의계약 상한제 등 도입
전체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 3.6% 감소
계약금액 대비 10.2%p 줄어

  • 웹출고시간2016.01.11 08:55:11
  • 최종수정2016.01.11 08:55:11
[충북일보=청주]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주시가 도입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행 효과가 뚜렷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9일부터 공사·용역 등 예산서 부기 명을 분리해도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 사업을 합쳐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와 회계 관서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연간 5건 이하로 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했다.

시는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이 2014년 70.7%였으나 지난해에는 67.1%로 3.6%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읍·면은 총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률은 97.9%에서 95.3%로 2.6%p 감소했다.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률은 88.1%에서 77.9%로 10.2%p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할계약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감소하고 경쟁입찰과 통합계약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또 시행 기간 동안 모든 회계관서가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의계약 장점인 신속성과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그 외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다수업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적합한 사업들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해당 기업 간 경쟁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덕 회계과장은 "이러한 성과는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모든 회계 관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따라준 덕분"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이 되도록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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