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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6 15:58:48
  • 최종수정2015.07.16 15:58:48

이명원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2015년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관련 상담전화가 온다. 하지만 상담원들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회유를 해도 그들이 신고를 꺼린다. 이유는 피해자지만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신고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성폭력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것이다. 단, 피해자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안정을 위해 피해상담부터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법원출석시에도 동행하여 위축될 수 있는 피해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6월 말, 무더워지는 날씨만큼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진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분기인 7, 8, 9월의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3.3%, 2013년 27.8%, 2014년 29.7%로 여름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다.

현 정부 또한 우리사회에서 뽑아야 할 4대사회악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꼽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단순히 강간, 강제추행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물을 게재·전송하는 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 종류 및 방법에는 이렇게 많은 수가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단순강간 내지 추행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피해자들 스스로 신원노출 되기를 꺼려 강간추행외의 범죄에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범죄 증가에 따른 피해자보호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2015년을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로 지정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성장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어 가고 있다.

최근 여청수사팀의 발족으로 인하여 더 적극적이고 발빠른 피의자 검거가 가능해졌고 더 다행인 것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연계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들이 의료, 상담, 쉼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최적의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피해자보호원년의 해'인 2015년 가장 부각된 성과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죄의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타 범죄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 또한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보통 112신고를 받고 일선에서 출동하는 지구대와의 연계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동조치에 있어서 피의자 검거 및 증거확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심신안정 또한 최우선적으로 행해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안정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함께 주의해야할 것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이다. 성폭력 가해자만 잡는다고 성폭력범죄가 종식되지는 않는다. 평소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다니지 않기, 골목길은 피하기, 함부로 문열어주지 않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예방홍보활동과 더불어 우리 경찰은 주변의 성폭력관련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정의 구현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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