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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洞통폐합 기준인구 1만명 바람직"

행자부 기준 제시.. 전국 300여개 동 통폐합 예상

  • 웹출고시간2007.06.07 16:05: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자치부는 7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洞)의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동의 통폐합할 경우 인구기준은 1만명 미만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인구 2만명 미만 기준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구조건 외에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기준으로 제시한 뒤 통폐합 후의 동의 경우 ▲인구 2만∼2만5천명 ▲ 통합면적 3∼5㎢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은 전국적으로 550개, 1만∼2만명 미만인 동의 경우 768개로,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의 동이 통폐합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행자부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동사무소‘의 명칭은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9월께부터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전했다. 대안으로는 `00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면 각 지자체별로 새로 필요한 복지분야 인력 1천500명을 신규 충원없이 확보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폐지되는 동사무소 시설을 활용하면 부족한 복지시설을 자연스럽게 확충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 운영비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동 통폐합시 복지시설건립비 4천억원, 동사무소 운영비 연간 15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행자부는 오는 7월부터 주민들과 밀접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 8개 분야는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 중 아무 곳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민서비스 통폐합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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