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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구제 지원, 2025년도 예산안 반영

분쟁조정지원 3억5천만 원, 소송지원 1억 원 증액 편성

  • 웹출고시간2024.09.19 16:06:39
  • 최종수정2024.09.19 16:06:39
[충북일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티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는 △여행·숙박·항공분야 9천28명 △상품권 1만2천977명 등 총 2만2천5명의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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